[요지] ‘외주용역비’계상액에 대해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외주용역비’계상액에 대해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출판 및 인터넷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O시 OOO구 OOOO OOOO 소재 (주)OO앤으로부터 2000.11.30.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액을 손금 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액 O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2002.3.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2.10.7.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주)OO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 O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주)OO앤으로부터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주)OO앤에 지급한 가지급금 잔액 OOO,OOO,OOO원을 상계하였기 때문에 동 금액이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주)OO앤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보면 2000.11.30.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OOO,OOO,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액 OO,OOO,OOO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OO앤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외상매출금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OOO,OOO,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OO앤은 외주가공비 전액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0.2.25.부터 2000.11.10.까지 (주)OO앤에 OOO,OOO,OOO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2000.11.30. 가지급금 잔액 OOO,OOO,OOO원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외주가공비와 상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주)OO앤에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가지급금내역에는 청구법인이 (주)OO앤에 토지계약금으로 OO O,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주)OO앤의 2000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자산내역을 보면 토지 등의 고정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OO앤에 지급하였다는 가지급금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주)OO앤에 지급한 가지급금 잔액 OOO,OOO,OOO원을 정리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앤의 외상매출금명세서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전액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주)OO앤에 지급되었는지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가지급금명세서에는 OOO,OOOO원을 토지계약금으로 가지급하였다고 계상되어 있으나 (주)OO앤의 대차대조표에는 고정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