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규정에 의하면 과세연도에 대해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연도로 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특법 규정에 의하면 과세연도에 대해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연도로 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과세연도"를 사업연도가 아닌 1년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3서 0093(2003. 3. 5) 청 구 인 주식회사 ○○○
○○○시 ○○○구 ○○○ 대표이사 나○○○ 대리인 세무사 구○○○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소득세법 제85조 의 2 및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과세표준과 법인세 납부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의 경우 과세기간이 1년인 개인사업자 등과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와의 형평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에 규정된 "과세연도"를 1년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98두15122, 2001.2.23.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직전 사업연도(2001.1.1.∼2001.6.30.) 및 직전전 사업연도(2000.1.1.∼2000.12.31)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