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사건번호 국심-2003-서-0093 선고일 2003.03.05

조특법 규정에 의하면 과세연도에 대해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연도로 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과세연도"를 사업연도가 아닌 1년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3서 0093(2003. 3. 5) 청 구 인 주식회사 ○○○

○○○시 ○○○구 ○○○ 대표이사 나○○○ 대리인 세무사 구○○○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3.26. 사업연도를 1.1.∼12.31.에서 7.1.∼6.30.로 변경한 중소기업으로 2001.7.1.∼2002.6.30.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2001.7.1.∼2001.12.31.까지 발생한 결손금 ○○○원에 대한 소급공제세액 ○○○원을 환급신청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11.30 직전전 과세연도 이전의 과세연도분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의 환급신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연도를 변경함에 따라 이 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인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1년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법인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과 형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와도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위 과세연도를 1년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는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하고 엄격히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나 일반적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은 그 해석을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의 규정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에 규정된 과세연도를 1년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과세연도"를 사업연도가 아닌 1년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소득세법 제85조 의 2 및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과세표준과 법인세 납부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의 경우 과세기간이 1년인 개인사업자 등과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와의 형평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에 규정된 "과세연도"를 1년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98두15122, 2001.2.23.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직전 사업연도(2001.1.1.∼2001.6.30.) 및 직전전 사업연도(2000.1.1.∼2000.12.31)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