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총매입액에서 차지하는 가공매입액의 비율이 높은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음
[요지] 총매입액에서 차지하는 가공매입액의 비율이 높은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유로건설중기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1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2000년 1기 과세기간중 OO,OOO,OOO원의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1차 경정한 바 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 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OOO,OOO,OOO원에서 필요경비 OOO,OOO,OOO원(매출원가 및 제조비용이 없이 전액 일반관리비로, 구체적인 내역은 급료 OO,OOO,OOO원과 제세공과금 OO,OOO원 및 기타 OOO,OOO,OOO원임)을 공제한 O,OOO,OOO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OO,OOO,OOO원(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 O O) OOO OO,OOO,OOOO O OOOO O O OOO OO,OOO,OOOO
(2) 청구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입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매입액 OOO,OOO,OOO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입액(기타) OOO,OOO,OOO원과 차이가 있고, 또한 청구인은 아래 표상의 중기임차료 OO,OOO,OOO원 전액을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처분청이 2000년 1기중 필요경비 부인한 OO,OOO,OOO원(1차 OO,OOO,OOO원, 2차 OO,OOO,OOO원)과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입내역〉 (OO O O)
(3) 청구인은 중기임차료를 전액 부인할 경우에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금액(OO,OOO,OOO원)을 포함한 필요경비 부인액(OO,OOO,OOO원)이 총매입액(OOO,OOO,OOO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정도여서 동 매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95누6809, 1996.1.16외 다수 같은 뜻), 가공매입액이 총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