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해당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재건축사업계획변경승인일에 정산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하였으므로 과세 처분은 정당함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해당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재건축사업계획변경승인일에 정산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하였으므로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041(2003. 5. 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제61조의 2【공통매입세액의 정산】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1-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기공제세액}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에 시공사로부터 총매입금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급가액이 ○○○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여야 함에도 잘못하여 공급가액이 ○○○원 상당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하여 쟁점매입세액(○○○원) 상당액이 과다하게 환급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2.7.29 시공사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10.25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2.8월 환급현지 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또한 2002.9.24. 청구법인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다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2에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재건축아파트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해당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재건축사업계획변경승인일(2001.4.18)에 정산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그 때 과세사업 사용면적으로 확정된 비율에 의하여 2002년 제1기에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하여야 함에도 잘못하여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2.7.29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여 환급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사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를 교부받아 2002.10.25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02.8월 실시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까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02.9.24 환급거부통지를 할 때까지도 당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과다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