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합계표 제출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036 선고일 2003.09.20

잘못 신고한 사실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인이 총괄납부자라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워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036(2003. 9. 20)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0.1. 창구법인에게 한 2001.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원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원을 취소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항공(주)○○○화물서비스(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1.3.27. ○○○도 신공항 개항에 따라 ○○○시 ○○○구 ○○○번지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2001.3.29. 개업하였으며, 사업장의 신설·이전과 관련하여 2001.3월∼6월 동안의 신공항 화물터미날 시설물 및 사무실 임대료의 선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설사업장인 ○○○지점의 관할세무서에 하지 아니하고, 종전사업장인 ○○○시 ○○○번지에 소재하는 ○○○지점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2001.1/4분기 신고대상 건과 함께 신고함으로써 임대용역의 매출처와 매입처간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가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점의 매입으로 잘못 신고한 ○○○지점 신고대상 매입분의 매입세액 ○○○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합계 ○○○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및 기타매출분에 대한 가산세 포함)를 가산하여 2002.12.13. 청구법인에게 2001.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경정청구에 의해 2002.10.29.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가산세처분에 불복하여 2002.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사업의 관련성만 있으면 적법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는 법인의 사업장(지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바, 사업장 신설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의 분류착오에 의한 신·구사업장의 신고오류사항에 대하여 실지거래지점의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면서 가산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각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거래사실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어느 지점 거래분을 착오에 의해 다른 지점의 매입으로 기재·신고하였다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며, 매입세액의 공제는 실지거래지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총괄납부사업자의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점 거래분 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지점 매입으로 신고한 사항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 내용

  • 가) 청구법인 지점의 신고오류로 인한 매입처와 매출처의 세금계산서불부합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

  • 나) 가산세 부과내역 처분청은 위 신고오류로 인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합계 ○○○원(청구세액)에 청구법인의 기타매출분 ○○○원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원을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당해 가산세 과세는 ○○○지점(사업자번호: ○○○)이 신공항으로의 이전한 시점에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였고, 또한 담당할 사원조차 없어 ○○○지점(사업자번호: ○○○)에서 두 개의 사업장을 함께 관리하는 실정이었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기존사업장인 ○○○지점에서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판단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사업장별로 거래사실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착오에 의해 다른 지점의 매입으로 신고하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처분청의 기본입장인 데 반하여, 동일 법인의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받든지간에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면 착오에 의한 타사업장 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대법96누15404, 1997.8.22 같은 뜻임)이다.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이를 회계책임자의 단순착오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과 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합계표 관련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한 심판결정례(국심2000부3155, 2001.6.25)에 비추어 업무상 착오로 소관세무서를 달리하여 매입세액공제 신고한 이 건의 경우도 동일한 취지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배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잘못 신고한 사실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비록 청구법인이 총괄납부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부과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