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OO텍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제시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명세표만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통장에는 인출사실만 나타날 뿐 동 금액을 (주)OO텍에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주)OO텍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제시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명세표만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통장에는 인출사실만 나타날 뿐 동 금액을 (주)OO텍에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028(2003. 6. 12)
청구법인은 선물, 옵션, 외환등 국제금융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02.2.15. 법인명칭이 변경되면서 통신장비수출입 및 통신장비연구개발업이 추가되었음), 2000.10.4. 및 10.8. (주)○○○텍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원 및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7.9.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이 (주)○○○텍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주)○○○텍의 대표이사 이환용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00사업연도중 ○○○랙(주)외 29개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하여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주)○○○텍이 신고한 2000년도 부가가치세 총매입액 ○○○원중 ○○○원(32.35%), 총매출액 ○○○원중 ○○○원(34.52%)이 가공가래라 하여 (주)○○○텍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등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제2619호)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0.5월 (주)○○○텍으로부터 영상강의실등 랜공사와 정보통신기자재를 구매하고 2000.10월 하자보수가 완료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텍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텍 이사 최○○○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거래명세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을 보면, 2000.5.26. ○○○원, 2000.6.8. ○○○원, 2000.11.25. ○○○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잔금 ○○○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처 여○○○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발행주식 ○○○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를 보면, 여○○○이 2000.12.19. 이○○○(주식회사 ○○○텍의 대표이사)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 ○○○주를 ○○○원에 채권채무상계방법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텍이 완전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나, (주)○○○텍의 대표이사 이○○○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반면, (주)○○○텍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등의 제시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명세표만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통장에는 인출사실만 나타날 뿐 동 금액을 (주)○○○텍에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도 채권채무상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양수한다고 되어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