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하여도 투기목적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3-서-0008 선고일 2003.03.26

부동산을 비록 1년 이내 양도하였지만 매매가 아닌 상속으로 취득함으로써 투기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1년 이내 단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1년이내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양도가액이 신고한 금액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3서 0008(2003. 3.26) 청 구 인 오○○○

○○○시 ○○○구 ○○○ 대 리 인 세무사 김○○○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1.1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3.1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12.26.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원,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원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통보에 의하여 2002.11.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또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14조의 쌍방 기준시가원칙에 따라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기준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단서 제4호는 단기매매차익목적의 유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상속 등으로 인하여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을 제정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1년이내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양도가액이 신고한 금액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투기목적이 없이 양도하였고 또한, 소득세법 제96조제4항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먼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3.1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1.12.24. 양도가액을 ○○○원으로, 취득가액은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기준시가인 ○○○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2) 다음으로, 관련법령을 보면 전시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서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1년이내의 부동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기간 2년미만의 자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 의 규정과 2003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년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투기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사 등에 의하여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국심2001중513, 2001.6.29. 합동회의, 국심2001중3356, 2002.4.29. 등 같은 뜻)되고 있다.

(4)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비록 1년이내 양도하였지만 매매가 아닌 상속으로 취득함으로써 투기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1년이내 단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