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3-부-3880 선고일 2004.03.15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880(2004. 3. 15) 청 구 인 성 명 이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 소재한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48.81%(○○○주)을 소유한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5.14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7.27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양수자가 주식이동신고 등을 하지 말도록 요청함에 따라 체납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7.27 진○○○ 등에게 소유주식을 양도하고 김○○○에게서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자기앞수표(○○○원)의 이면에 양수자의 이서내용이 없고 그 중 ○○○원은 체납법인의 거래업체에 대한 외상매입대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신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8.12.18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2003.5.2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폐업당시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으며, 체납법인은 2001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건 납세의무성립 현재일이 속하는 2002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제출한 바가 없고(2002.1.16 증자등기에 관한 변동사항도 미신고), 처분청은 청구인(지분율 48.81%)과 그의 처 배○○○(지분율 19.90%) 및 동생 이○○○(지분율 15.65%)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음이 확인된다.

(2)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48.81%)을 곱하여 산출한 쟁점체납세액(○○○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배○○○ 및 이○○○은 2001.7.27 각자의 소유주식을 아래 표와 같이 액면가액(○○○원)에 미달한 1주당 ○○○원에 양도하고(일부주식의 양수명의자는 박○○○ 및 정○○○), 양도대금 ○○○원을 자기앞수표 및 예금통장 입금 등으로 수령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주식양도에 따른 협의진행내역서, 체납법인명의의 예금통장사본, 소장(양수자가 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발행교부"청구소송으로 2002.7.24 취하함) 및 주식양도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번지에 소재한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48.81%(○○○주)을 소유한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5.14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7.27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양수자가 주식이동신고 등을 하지 말도록 요청함에 따라 체납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7.27 진○○○ 등에게 소유주식을 양도하고 김○○○에게서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자기앞수표(○○○원)의 이면에 양수자의 이서내용이 없고 그 중 ○○○원은 체납법인의 거래업체에 대한 외상매입대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신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8.12.18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2003.5.2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폐업당시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으며, 체납법인은 2001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건 납세의무성립 현재일이 속하는 2002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제출한 바가 없고(2002.1.16 증자등기에 관한 변동사항도 미신고), 처분청은 청구인(지분율 48.81%)과 그의 처 배○○○(지분율 19.90%) 및 동생 이○○○(지분율 15.65%)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음이 확인된다.

(2)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48.81%)을 곱하여 산출한 쟁점체납세액(○○○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배○○○ 및 이○○○은 2001.7.27 각자의 소유주식을 아래 표와 같이 액면가액(○○○원)에 미달한 1주당 ○○○원에 양도하고(일부주식의 양수명의자는 박○○○ 및 정○○○), 양도대금 ○○○원을 자기앞수표 및 예금통장 입금 등으로 수령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주식양도에 따른 협의진행내역서, 체납법인명의의 예금통장사본, 소장(양수자가 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발행교부"청구소송으로 2002.7.24 취하함) 및 주식양도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주식양수자 진○○○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김○○○명의의 예금통장에서 2001.7.26 자기앞수표로 출금(○○○원)되어 주식양도대금으로 수수하였다는 금액 중 일부가 체납법인의 거래처인 (주)○○○에 대한 외상매입대금의 변제(○○○원)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수자인 진○○○의 이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자기앞수표가 주식양도대금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소장(2002.1.18 ○○○법원○○○지원 접수)을 보면 체납법인이 주식양도거래에 따른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주식양도증서 등을 보면 양도자 또는 확인자(체납법인의 대표자)만 날인이 되어 있을 뿐 양수자의 날인이 있지 아니하고 양수명의자 정○○○ 및 박○○○의 주주등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다른 주식양도증서를 보면 진○○○이 김○○○에게 주식 ○○○주(양수명의자의 소유주식 포함)를 양도하였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일자나 금액의 기재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주식양도증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다)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진○○○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진○○○이 체납법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원과 대여금 ○○○원 등의 채권이 있었으며, 대여금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 식적으로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 주식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국세를 체납하기 이전부터 폐업시점까지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청구인이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하고 주식을 명의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당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