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3877 선고일 2004.05.17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877(2004. 5. 17)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도에 청구외 ○○○공업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67,795,000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23,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김○○○, 정○○○, 조○○○, 김○○○, 이○○○ 등 5인(이하 "김○○○외 4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철 67,795,000원 상당을 매입하고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1년 2기에 김○○○외 4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김○○○외 4인에게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출납장 및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나 거래대금과 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통장 출금액이 실제로 이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또한, ○○○공업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2001.9.5)와 청구인이 김○○○외 4인과 거래하였다는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김○○○외 4인으로부터 고철 등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이들이 미등록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김○○○외 4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상품계정 원장 및 현금출납장(2001.7.1∼2001.9.30까지 기간분으로 2003.12.10 전산출력한 것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이 거래대금과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김○○○외 4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또한, 청구인은 당초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구시 실지 매입처에 대하여 소명치 못하고, 고철납품업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금액을 김○○○외 4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들로부터 실지 고철등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김○○○외 4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으므로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