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850(2004. 3. 30) CENTER>이 유
청구인은 1999.6.23부터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1월∼3월기간중 ○○○ 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2,6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5.10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918,35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 대표 김○○○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 당시 김○○○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김○○○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내용(2002.11월)에 의하면, 김○○○은 2001.12.1 중고트럭(15톤)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12.31까지 운영하였으며, 2001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18건 220,539천원중 1건 1,386천원을 제외한 17건 219,153천원이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고, 김○○○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확보한 김○○○의 확인서(2002.8.19)에 의하면, 김○○○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주)○○○의 ○○○택지현장에 골재를 납품하면서 김○○○의 덤프트럭(기사 백○○○)을 사용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김○○○의 진술서, 백○○○의 진술서, ○○○지구 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백○○○이 쟁점거래처의 차량기사로 근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자이고, 쟁점거래처 김○○○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백○○○이 쟁점거래처의 차량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