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3850 선고일 2004.03.30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850(2004. 3. 30) 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23부터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1월∼3월기간중 ○○○ 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2,6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5.10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918,35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 김○○○과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는 김○○○이 그의 차량을 이용하여 기사 백○○○으로 하여금 (주)○○○ 등에 골재를 운반하게 함에 따라 거래대금을 백○○○에게 현금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 대표 김○○○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 당시 김○○○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계산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김○○○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내용(2002.11월)에 의하면, 김○○○은 2001.12.1 중고트럭(15톤)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12.31까지 운영하였으며, 2001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18건 220,539천원중 1건 1,386천원을 제외한 17건 219,153천원이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고, 김○○○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확보한 김○○○의 확인서(2002.8.19)에 의하면, 김○○○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주)○○○의 ○○○택지현장에 골재를 납품하면서 김○○○의 덤프트럭(기사 백○○○)을 사용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김○○○의 진술서, 백○○○의 진술서, ○○○지구 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소장 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백○○○이 쟁점거래처의 차량기사로 근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자이고, 쟁점거래처 김○○○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백○○○이 쟁점거래처의 차량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