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사례임
접객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838(2004. 4. 9)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 쟁점사업장의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주대와 봉사료는 각각 64,189천원과 46,220천원으로 봉사료의 비중은 약 42%이고, 쟁점봉사료를 포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전체 대가(주대+봉사료)가 청구인에게 결제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봉사료종합관리카드자료상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봉사료가 46,22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원천세 신고금액이 8,730천원에 불과함을 확인한 처분청은 봉사료종합관리카드자료상의 봉사료와 원천세 신고금액간의 차액 37,490천원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실제 접객원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를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이 2002.1.5∼2002.6.29 기간 쟁점사업장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길○○○, 김○○○, 주○○○, 송○○○, 이○○○에게 일주일 단위로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기재된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 이후 봉사료 지급내용이 일주일별로 메모된 청구인의 달력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쟁점봉사료가 실제 접객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그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진다. (나) 청구인은 2002.1월∼2002.6월 기간 쟁점사업장의 주대와 봉사료가 71,240,000원, 46,440,000원으로, 각 월·일별로 구분 기재된 간편장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장부도 청구인이 위 봉사료지급대장을 소급작성한 후 동 장부상의 봉사료와 카드매출금액을 집계하여 소급·작성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송○○○ 등 5인의 접객원은 2003.11.19. 본인이 서명한 친필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친필서명확인서도 이 건 과세기간인 2002년 제1기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03.11월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고 송○○○과 이○○○의 봉사료지급대장의 서명은 위 친필서명확인서상의 서명과 상이하여 송○○○ 등이 실제 친필서명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인다. (라) 쟁점사업장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송○○○과 이○○○는 2003.11월 본인이 2002년 1월부터 2002년 6월 기간 쟁점사업장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고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으나 쟁점봉사료가 전체대가의 42%에 이르고,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 결제금액이 청구인에게 결제·지급되었으며, 쟁점봉사료가 접객원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9부882, 1999.11.1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