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사업장의 급여지급액을 당초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서에 계상한 급여지급액 외에 30,504,100원만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사업장의 급여지급액을 당초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서에 계상한 급여지급액 외에 30,504,100원만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796(2004. 5. 13):1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에서 ○○○산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학교에 책상, 의자 등의 교구를 제조납품하는 사업자로 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101,317,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7.7. 청구인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 45,724,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3.7.23.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급여지급액 30,504,100원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2001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도록 이의신청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