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3796 선고일 2004.05.13

처분청이 사업장의 급여지급액을 당초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서에 계상한 급여지급액 외에 30,504,100원만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796(2004. 5. 13):1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에서 ○○○산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학교에 책상, 의자 등의 교구를 제조납품하는 사업자로 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101,317,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7.7. 청구인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 45,724,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3.7.23.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급여지급액 30,504,100원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2001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도록 이의신청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101,317,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30,504,100원외에 쟁점사업장의 직원중 이○○○은 2001.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이○○○ 본인의 금융부채등으로 급여지급내용을 노출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동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못하였지만 2001년중 매월 1,500천원씩 연간 18,000천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또한, 쟁점사업장은 주문받은 책걸상 제조납품량에 따라 필요한 일용노무자를 윤○○○에게 의뢰하여 고용하였고, 이에 따라 윤○○○의 계좌로 지급한 일용노임은 46,880,000원이며, 이는 이○○○의 확인서 및 윤○○○의 통장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64,88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의신청결정시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필요경비 인정된 30,504,100원외에 청구인이 이○○○ 및 윤○○○에게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급여지급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101,318천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30,504,100원외에 쟁점사업장의 직원 이○○○에게 지급한 급여 18,000천원 및 윤○○○에게 지급한 일용노임 46,880,000원, 합계 64,880천원의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확인서와 윤○○○의 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 이○○○이 금융권의 부채로 인하여 급여지급내역을 노출할 수 없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였지만 2001년중 매월 1,500천원씩 연간 18,000천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그 증빙자료로 이○○○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영수증 및 금융이체송금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학교 책걸상 주문량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일용노무자들을 윤○○○에게 의뢰하여 지원받고, 이들의 급여를 윤○○○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윤○○○이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제출한 윤○○○ 명의의 ○○○은행○○○, ○○○은행○○○, ○○○은행○○○의 통장사본을 보면, 2001년 1월 4,350천원, 2월 4,670천원, 3월 390천원, 4월 8,420천원, 5월 5,550천원, 6월 7,850천원, 7월 3,290천원, 8월 2,020천원, 9월 3,050천원, 10월 2,000천원, 11월 2,370천원, 12월 2,920천원, 합계 46,880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노무비 지급명세서, 해당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사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금액의 진정한 사용용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급여지급액을 당초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서에 계상한 급여지급액외에 30,504,100원만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