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3785 선고일 2004.04.16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785(2004. 4. 16)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도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 중 119,7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2003.9.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063,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고지일(2003.9.15.) 현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1998.1.1.부터 1998.6.30.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외하고 1998.7.1.부터 1998.12.31.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주장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서로 다른 세목인 바,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여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누락된 1998년 상반기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2003.9.15.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5)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6)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도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 매출액 중 119,700,000원을 총매출액에서 누락시킨 사실,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03.7.25.이므로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를 2003.9.15.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3)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국세기본법 제21조)이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납부의무는 소멸되는 것(국세기본법 제26조)이다. 또한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이고, 납세자는 이듬해 5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을 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소득세법 제70조)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 날인 이듬해 6월 1일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 귀속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99.6.1.부터 4년 3월 14일이 경과한 2003.9.15.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과소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9.15.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