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대상

사건번호 국심-2003-부-3575 선고일 2004.03.22

법원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여 전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대상에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575(2004. 3. 22)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주)○○○의 사업장을 경락 받아 (주)○○○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1999사업연도 9,057,454원, 2000사업연도 13,056,511원, 2001사업연도 22,676,75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바, 2003년 4월 ○○○지방국세청 정기감사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1999·2000사업연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2001사업연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2003.9.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3.9.30.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주)○○○ 공장을 경락 받고, ○○시청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 승인을 받아 1998.1.1. 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국세청 예규 법인46012-1412(1993.5.18.)는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채권·채무 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의 기계, 건물 등 시설만을 매입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된다고 해석한 재정경제부 예규 재조예46019-36(1999.9.30.)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의 창업당시 해석인 법인46012-14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2.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을 법원으로부터 경락 받아 전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의한 창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3.1. 쟁 점 법원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여 전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2. 관련 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③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100분의 20(도매업,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3)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제6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제63조 내지 제68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62조 제1항·제2항,제65조 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6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내지 제68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65조 제2항, 제94조,제103조, 제126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제6조·제7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0. 12. 29 개정)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995.11.5. 개정)

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주)○○○과 청구법인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에 의하면, (주)○○○이 1993.12.8. ○○○에서 비내화, 모르타르, 레미콘을 종목으로 제조업을 시작하여 1998.5.31. 폐업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주)○○○의 사업장에서 1998.1.1. 레미콘을 종목으로 제조업을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주)○○○의 사업장을 경락 받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3.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는 창업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설립할 당시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3.3.3. 청구법인은 전사업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지원제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정의를 원용하여 사용하는 것이고(국심 95서 966, 1995. 8. 14, 재정경제부 조예 46070-168, 2000. 4. 29 같은 뜻),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 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