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가압류 등 권리행사를 한 사실과 채권포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채무자의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가압류 등 권리행사를 한 사실과 채권포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552(2004. 5. 13)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하는 때를 변제기로 하고, 이자를 월 3%로 하여 이○○에게 1996.10.29. 20,000,000원(박○○○가 연대보증함), 박○○○에게 1996.11.12. 25,000,000원, 1997.3.15. 10,000,000원, 1997.4.30. 10,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대여하였는 바, 1997.10.30. 이후 이자를 지급 받지 못함에 따라 ○○○지방법원으로부터 박○○○의 제3채무자 김○○○에 대하여 1998.9.12. 채권가압류결정, 1999.10.20. 대여금지급판결을 받았다. 처분청은 ○○○지방법원의 대여금판결에 따라 확인된 대여금 65,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 1996년 귀속 2,451,000원, 1997년 귀속 17,218,000원, 1998년 귀속 23,400,000원, 1999년 귀속 18,846,000원, 합계 61,915,000원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3.3.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 592,260원, 1997년 귀속 4,282,750원, 1998년 귀속 6,064,820원, 1999년 귀속 6,215,010원, 합계 17,154,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의 대여금판결문에 의하면, 이자는 월 3%, 변제기를 청구인이 청구하는 때라고 하여 통상적인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불분명한 듯 하나, 청구인은 대여일로부터 1997.10.30.까지는 이자를 지급 받았고, ○○○지방법원도 그 이후로는 연 36%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어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 김○○○의 부동산이 있음에도 가압류 등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채권포기를 한 사실이 없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1998. 12. 31 신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에게 1996.10.29. 20,000,000원(보증인은 박○○○), 박○○○에게 1996.11.12. 25,000,000원, 1997.3.15. 10,000,000원, 1997.4.30. 10,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대여하였는 바, 원본의 변제기는 청구인이 청구하는 때로 하고, 원본의 이자는 월 3%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03년 2월에 작성한 대여금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지방법원 대여금판결(○○○)에 의해 원금 65,000,000원에 대한 연 36%의 비영업대금 이자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1997.10.30.까지 월 3%이자를 지급 받았으므로 처분청은 당사자 사이에 이자 약정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
(3)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1998.9.10. "○○○ 결정"에 의해 채무자 박○○○의 제3채무자 김○○○에 대한 채권(계약금 반환 청구 채권 중 25,000,000원)의 압류 결정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1998.9.12. "○○○ 결정"에 의해 채무자 박○○○의 제3채무자 김○○○에 대한 채권(계약금 반환 청구 채권 중 65,0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1999.10.20. "○○○ 판결"에 의해 박○○○는 청구인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 판결"을 받은 후 ○○○지방법원으로부터 1999.12.16. "○○○ 결정"에 의해 ○○○의 채권(원본 6500만원)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판결정본에 기한 1997.11.1부터 1999.12.15.까지 이자 49,684,931원은 이를 압류하며, 청구인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4) 청구인이 2001.4.25.자, 2001.5.23.자 김○○○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 7003 채권압류결정·전부명령에 의한 채권 25,000,000원, ○○○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 114,684,931원, 1999.12.16.부터 2001.4.24.까지 이자 31,734,246원, 합계 171,419,177원을 2001.5.30.까지 ○○○은행 ○○○로 입금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입금되지 아니할 경우 추심금 청구의 소 및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광역시 ○○○군수가 2003.5.22. 처분청에 송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박○○○는 2002년 과세자료가 없고, 김○○○은 2002년 ○○○ (기준시가 282,800,000원), 95-5(기준시가 1,410,264,000원), ○○○광역시 ○○○군 ○○○읍 ○○○리 ○○○(기준시가 348,936,000원) 21-2 (기준시가 348,936,000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34,560원, 소유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660원이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김○○○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박○○○ 및 이○○에게 65,000,000원을 대여하고, 1997.10.30.까지 월 3%이자를 수령하였으나, 1997.11.1. 이후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여 박○○○의 제3채무자 김○○○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 및 대여금 판결을 받아 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채권을 추심하였는 바, 청구인은 채권을 추심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65,000,000원을 대여한 이후 1997.10.30.까지 월 3% 이자를 수령한 사실로 보아 당사자 사이에 이자 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자소득금액을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