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근로자로서 재직하고 당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근로자로서 재직하고 당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539(2004. 3. 16) 堉老磯�
청구인은 ○○○ 대지 136㎡, 주택 123.88㎡(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1996.7.25 취득하여 거주해 오던 중 2000.3.8 구주택을 철거하고, 2000.7.10 동 지상에 건물 1동 403.2㎡(1층 근린생활시설 81.36㎡, 2층∼4층 각 81.36㎡, 원룸식 다세대주택 15세대, 5층 주택 77.7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5층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원룸과 근린생활시설은 약 1년 6개월간 임대하다가, 2001.12.29 김○○○에게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3.4.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1) 청구인은 1996.7.25 구주택을 취득하여 2000.3.8 철거하고, 2000.7.10 동 지상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2001.12.29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전인 2001.10.15 쟁점외 토지를 청구인의 처 이○○○와 각 1/2씩 공동지분으로 취득한 후 2002.7.22 동 지상에 8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쟁점외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2001.11.19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함).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6.5∼2002.8.11까지 구주택 및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다가 2002.8.12 쟁점외부동산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주택의 신축판매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 원 94누8969, 1994.12.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거주하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한 점, 청구인이 비록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외부동산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근로자로서 재직하고,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데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