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532(2004. 6. 8) ;">
청구인은 지방유선방송을 통하여 주방용품 등을 판매(상호: ○○○)하는 사람인 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 윤○○○의 2000년 제1기 부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추적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로부터 2001.10.31, 2001.11.30 및 2001.12.31에 각 공급가액 10,000천원씩 총 30,00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조사46620-63, 2002.12.17)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1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46,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