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과 매수인의 등기필증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이 상이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임이 불분명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신고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과 매수인의 등기필증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이 상이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임이 불분명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524(2004. 3. 2) �
일본국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1965.9.30 취득한 ○○○대지 740.9㎡, 동 지상건물 100.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12.1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출하여, 2003.4.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65.9.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2.12.18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로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가액이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동 가액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였다고 하는 임차보증금○○○원을 제외한 ○○○원이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거래사실증빙서와 함께 거래상대방인 양송이 쟁점부동산을 ○○○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양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등기를 할 때에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원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과 위 양송이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원을 2002.12.18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제공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이 ○○○원인 점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에 제시하는 은행계좌만을 통하여 수수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기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양도대금이 ○○○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1965년에 취득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1985.1.1로 의제되는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공히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