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3522 선고일 2004.02.04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기장금액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522(2004. 2. 4)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7.3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송업이라는 특성상 운행중인 차량이 유류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못하여 부득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구입하여 원가를 구성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2002년도 매출액이 ○○○원에 불과하며 거래에 따른 증빙을 제대로 수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비용을 적당히 계산한 후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소득률이 39.4%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소득률이고, 또한 유류비에 대한 허위비율이 80%이상 되어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부득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처리하였다하나 이는 사업자로서 세액탈루의 목적이 분명하며 실질비용에 대한 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것은 사업자로서 주의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스스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근거로 작성하여 신고한 소득을 가공매입이 적출된 후 추계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세액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악의적인 신고에 대한 스스로의 신고를 부정하는 모순된 주장이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에 간편장부 기장 사업자로 동 과세연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없이 자기조정에 의해 신고한 사실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의 유류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은 ○○○원, 필요경비는 ○○○원이며 필요경비 중 유류비는 ○○○원이고 이중 ○○○원이 허위로 기장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2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를 보면 허위로 기장된 유류비는 총유류비중 80.4%이며 처분청이 부인한 유류비는 전체 필요경비의 36.8%인 사실이 확인된다.

○○○

(4) 청구인이 영위하는 운수업은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는 유류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전국을 운행하며 수시로 주유하는 운송사업의 특성상 단지 이와 관련한 지출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사용한 것이 인정되는 유류비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겠다.

(5) 따라서, 간편장부 기장자인 청구인은 장부의 주요항목인 유류비 기장금액의 80.4%(필요경비의 36.8%)가 허위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