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단기재상속세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3519 선고일 2004.06.16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519(2004. 6. 16):18pt;"> 청구인들에게 한 2002년도분 상속세 500,776,3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과다평가하여 신고한 2,388,581,867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내 처분재산 중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1,184,493,831원에 대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김○○○, 김○○○, 김○○○, 김○○○ 등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4.22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과세가액을 7,747,890,045원, 과세표준을 4,498,690,045원으로 하여 상속세 1,610,410,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8,900,600,196원, 과세표준을 5,944,354,008원으로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과다평가하여 신고한 유가증권 및 부동산가액 2,388,581,867원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52,582,669원을 산정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1.1.22 일본에서 아버지 청구외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1,184,493,831원(이하 "해외상속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 동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별로 구분계산할 수 없다 하여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배제하고, 2003.8.12 청구인들에게 2002년도분 상속세 500,776,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신고기한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즉, 과세표준의 순증가분을 말하는 것으로 유가증권 과다평가액 1,248,374,067원과 처분재산 과다신고액 1,140,207,800원 등 합계 2,388,581,867원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상속개시후 단기간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처분청이 해외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전 처분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과다평가하여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해외상속재산 1,184,493,831원은 외국○○○에서 피상속인이 아버지 김○○○으로부터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재산으로서 이 건 상속세 조사당시 현존하지 아니하는 상속전 처분재산으로 미소명된 금액인 바,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추정상속재산이므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재산의 과다평가로 신고된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해외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전 처분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 동 재산이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다 하여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 상속재산가액)/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 제 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2년 이내 100분의 90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같은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아래 표와 같이 상속재산을 과다평가하여 신고(2,388,581,867원)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 과세표준 과다신고금액 > (단위: 원)○○○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8-80…1의 규정에 따라 위 과다신고한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비록 상속재산을 과다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과다신고 하였더라도 신고한 과세표준임이 명확하므로 위 과다신고액 2,388,581,867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앞서 기술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은“제67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이라 함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즉, 과세표준의 순증가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 등을 반영한 정부결정 과세표준에서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즉, 과세표준의 순증가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아버지 김○○○은 2001.1.22 사망한 비거주자로 피상속인은 ○○○과 ○○○에서 각각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이 ○○○에서 아버지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상속재산 1,184,493,831원은 세금등을 제외한 잔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유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해외상속재산은 대부금, 주식 및 예금과 그 배당금 및 이자, 연금 및 사망퇴직금의 일부등으로 각 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위 해외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위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도 동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추정상속재산이라 하여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건 해외상속재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기는 하나,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동 재산가액은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상속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한편, 처분청이 해외상속재산에 대해 재산종류별로 구분계산할 수 없다 하여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배제한 근거로 삼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은, 재상속된 재산의 가액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법률 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2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종류별로 재상속시 각각 증감된 평가가액을 통산할 수 없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바) 이 건의 경우 해외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가액등 명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에 상속받은 해외상속재산가액 총액이 가액 변동없이 그대로 재상속되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 동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별로 구분계산할 수 없다 하여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