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 보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본 사례임
부동산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 보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484(2003부 348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중 ○○○ 소재 ○○○빌딩 1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용부동산으로 취득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2003.2.28. 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날로부터 20일 이상 경과한 2003.3.25.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하여 2003.5.15.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3.2.28.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고, 위 같은 날 ○○○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3.3.2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고, 부동산의 경우에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 할 것이다(국심2000중481, 2000.9.7. 등 같은 뜻). 청구인은 2003.2.28.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금융기관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잔금은 2003.3.10.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2003.3.1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의 지급증빙으로 양도인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제 이용상황과 관련하여 임대개시상황을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쟁점부동산의 실제 명도일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양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2003.2.28.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날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하고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