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3484 선고일 2004.03.15

부동산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 보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484(2003부 34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중 ○○○ 소재 ○○○빌딩 1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용부동산으로 취득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2003.2.28. 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날로부터 20일 이상 경과한 2003.3.25.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하여 2003.5.15.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03.2.28.에 한 것은 금융기관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잔금은 2003.3.10.에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사용권한도 잔금일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2003.3.10.로 보면 이 날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거래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한 때이고, 부동산이 이용가능한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3.2.28.에 ○○○조합에 채권최고액 ○○○원으로 근저당설정계약을 맺은 것은 쟁점부동산을 금융거래에 이용한 것으로서 이 날이 공급시기인 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3.3.25.에는 이미 20일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급시기로부터 20일 이상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2.28.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고, 위 같은 날 ○○○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3.3.2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고, 부동산의 경우에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 할 것이다(국심2000중481, 2000.9.7. 등 같은 뜻). 청구인은 2003.2.28.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금융기관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잔금은 2003.3.10.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2003.3.1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의 지급증빙으로 양도인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제 이용상황과 관련하여 임대개시상황을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쟁점부동산의 실제 명도일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양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2003.2.28.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날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하고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