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이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469(2004. 4. 20) 【�9,999,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숙박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 소재 모텔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02.8.1 시공자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억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2.8.20. 공급가액 90,909,09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2002.9.4)전 매입 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3.10.3. 청구인 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9,99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2.8.1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에 쟁점금액 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8.2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2.9.4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약정내용이 나타난다. (가) 계약일(2002.8.1.), 착공일(2002.8.13.), 준공일(2003.4.30.), 도급금액(7억6천만원), 선금(1억원) (나)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공사시공자는 이를 계약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며 선금은 기성 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선금액×(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의 산식으로 정산한다. (다) 공사비 지불조건은 계약금 1억원, 중도금은 3회에 걸쳐 3억 5천만원, 잔금은 2회에 걸쳐 3억 1천만원으로 한다.
(3)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의 장부의 공사선수금 계정에는 2002.8.1.에 70,000,000원, 2002.8.8.에 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이 계상되었다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인 2002.8.20.에 △100,000,000원이 계상되었고, 공사수입금 계정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인 2002.8.20.에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4)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지불조건에 쟁점금액이 {계약금}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하여 쟁점 금액을 계약금으로 보고 있으나, 도급계약서에 선금 1억원을 지급 하기로 하고,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별도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도 쟁점금액을 선수금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한 후 세금계산서의 발행일(2002.8.20)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용역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으로 보기보다는 공사기간내에 완공을 위한 착수금 내지 자금지원 목적의 선지급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선급금으로서 그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때이나, 이 건의 경우 공급시기 이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2002.8.20) 날을 공급시기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2002.9.4)로부터 20일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동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날(2002.8.1)을 공급시기로 보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2002중3422, 2003.5.16.,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