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후에 적출한 누락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함
처분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후에 적출한 누락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443(2004. 2. 24)
○○○세무서장이 2003.9.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이 2002.5.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3.2.25. 청구인이 배우자의 금융소득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2002. 8. 29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청구인이 2002.5.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이 ○○○원인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2.25.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는 바, 쟁점금액이 누락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헌법재판소는 2002.8.29.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1조 는 소득재분배 등의 공익보다는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가진 혼인한 부부를 소득세부과에서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혼인관계를 근거로 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2.12.18. 소득세법 제61조 를 삭제하여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2002.8.29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61조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쟁점금액을 적출하여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서‘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서도 위헌결정일인 2002. 8. 29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결정일 이후에 위헌결정된 법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후에 적출한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