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나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무신고나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334(2004. 2. 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6.25.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종합소득금액 ○○○원(부동산임대소득 ○○○원, 갑종근로소득 ○○○원), 산출세액 ○○○원, 결정세액 ○○○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가산세 합계 ○○○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도 무신고소득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가산세 합계 ○○○원으로 경정하여 2003.9.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3.6.25.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종합소득금액 ○○○원(부동산임대소득 ○○○원, 근로소득 ○○○원) 중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원)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가산세 합계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도 무신고한 소득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가산세 합계 ○○○원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 증액 경정한 사실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81조 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규정하였으나, 1998.12.28. 제5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1조 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소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1조 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된 소득도 무(과소)신고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까지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으로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