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사건번호 국심-2003-부-3333 선고일 2004.02.27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333(2004. 2. 27) 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대지 186㎡ 및 지상 건물 516.25㎡(○○○여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12.1. 취득하여 2001.1.1.부터 임대하여 오다가 2002.6.19.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동 건물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3.8.3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 ○○○원을 실지로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 ○○○원을 실지로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동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동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동 건물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 ○○○원을 실지로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시 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가계일반자금 ○○○원을 2002.7.19. 차입한 사실만 나타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잔금 ○○○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실지로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동 건물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