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함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264(2004. 3. 12) 섟�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청구인은 모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 번지에 대지 814㎡ 및 지상건물 2,153.3㎡(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모텔을 신축하여 2002.3.31자로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시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토지와 건물 등을 합하여 ○○○원에 임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고,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2.3.30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여, 2003.2.12 청구인에게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 ③ 이하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1998.8.1 개정)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금액 ○○○원을 건물사용승인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을 안분계산하여, 토지는 ○○○원, 건물 및 비품은 ○○○원으로 계산한 후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신축하여 매매하기로 하고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은 ○○○원으로 약정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던 것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총 매매금액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