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상가가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3256 선고일 2004.02.06

사실판단에 의해 상가를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고 등록 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256(2004. 2. 6) 개요 청구인은 ○○○에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2003.3.3 제조업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실과 2003.3.27 취득한 ○○○호(이하"쟁점상가"라 함)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매입세액(○○○원)을 임대사업목적에서 발생한 것으로 하여 2003.7.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2003.8.1 철구조물 제조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제2호 에서 규정한 철구조물제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쟁점상가의 매입세액 ○○○원을 불공제하고 이를2003.10.1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철구조물 제작공장이 준공될 때까지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것이지, 임대나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임대목적이 아닌 제조공장의 영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6.27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주장에 신빙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쟁점상가의 매입세액을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환급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기 사업자등록한 철구조물 제조업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환급신청)을 하였다.

(2) 쟁점상가는 현재 임대되어 있으며 철구조물 제조공장과의 거리가 비교적 원거리로 철구조물사업과 무관함이 인정되며 임대사업의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했던 사실등으로 살펴보건데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가가 철구조물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생 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3 철구조물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5.9 쟁점상가를 취득한 후 동상가를 임대사업장으로 하여 2003.6.27 사업자 등록한 사실과, 2003.6월말 현재 쟁점상가건물내에 쟁점상가를 포함한 4개를 소유(등기원인일 기준)하면서 이중 쟁점상가를 포함한 2개를 임대하고 있음이 건물등기부등본 및 관계자료에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의 창출과 아무런 관련없이 지출한 매입세액은 당해 매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전가시킬 수 없는 세액이라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이건의 경우, ① 당초에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매입세액을 임대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등록전 매입세액임을 이유로 부당환급조사대상자로 선정하자, 세금계산서 수취일과 업종을 변경하여 철구조물 제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환급청구한 점 ② 청구인이 동일건물내에 쟁점상가등 4개의 상가를 소유하면서 쟁점상가를 2003.10.10부터 임대하고 있는 사실 ③ 쟁점상가가 철구조물제조업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철구조물제조업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부적합한점등을 종합하면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철구조물제조사업의 고정자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