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경우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변제 공탁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시 변제공탁일에 잔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잔금변제공탁일 현재의 시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쟁점토지의 경우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변제 공탁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시 변제공탁일에 잔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잔금변제공탁일 현재의 시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252(2004. 1. 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 임야 등 5필지 5,907.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하 "○○○종친회"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1.14.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3.10.12.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예정)·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1989.11.24.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쟁점토지의 잔금을 공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공탁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2003.5.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내용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