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농지소재지나 인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농지소재지나 인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212(2003. 12. 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0.10 ○○○시 ○○○구 ○○○번지 답 1,32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외 문○○○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3.3.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7.3.19 취득하여 2002.10.10 청구외 문○○○에게 양도하고, 2002.12.31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 이내인 '○○○시 ○○○구 및 ○○○구'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 양○○○ 외1인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87년 매입당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87.3.19 취득하여 2002.10.10 양도시까지 8년 이상 보유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농지 소재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사항은 없으며, 농지법 제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임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3.19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002.10.10 양도시까지 ○○○시 ○○○구 ○○○동과 ○○○시 ○○○구 ○○○동을 오가며 거주하여,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8.12.28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자경농민은 종전과 같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읍·면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농지로부터 20㎞(통작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1998.12.28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통작거리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 바, 이후부터는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국심2002서3086, 2003.2.19 등 다수 같은 뜻)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구 및 ○○○구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구와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이상 따져보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나 인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