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장된 임대수입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3204 선고일 2004.03.08

원시장부로 인정되는 장부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204(2004. 3. 8)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정○○○는 1999년 2월 ○○○ 대지위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신축하여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4.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원, 1999년 2기분○○○원, 2000년 1기분 ○○○원, 2000년 2기분 ○○○원, 2001년 1기분 ○○○원, 2001년 2기분 ○○○원, 2002년 1기분 ○○○원 및 2002년 2기분 ○○○원과 종합소득세 1999년도분 ○○○원, 2000년도분 ○○○원 및 2001년도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 1층에서 2001년 1월∼2001년 6월 기간동안 매월 임대료 ○○○원, 합계 ○○○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당초 쟁점건물 1층을 임차하여 ○○○를 운영하던 신○○○가 부도가 나자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여 2000.11.10.부터 ○○○라는 상호로 이를 직접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의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서에 기록된 ○○○ 임대료는 ○○○ 개업시 사업자금 등으로 친척에게 ○○○원을 차용하고 ○○○은행 ○○○동지점에서 ○○○원을 대출받은 후, 2000.11.29.부터 매일 ○○○원씩 변제한 것을 직원이 임대료수입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 1층에서 청구인이 직접 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위 계획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기장한 내부장부인 결산서 및 분개장에 의하여 2001년 1월∼2001년 6월 기간동안 ○○○ 임대료수입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을 신○○○로부터 2000.11.10. 인수하여 직접 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부면적을 사용한 것인지 전체면적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객관적 증빙제시도 없이 차입금 상환을 수입금액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내부장부상 확인된 임대수입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1년 1월∼2001년 6월 기간동안 쟁점건물 1층에서 임대수입금액 ○○○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1월∼2001년 6월 기간동안 쟁점건물 1층에 대하여는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확보한 쟁점건물에 대한 2001년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서에 1층부분의 임대료수입은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월별결산서에는 1층 임대료로 2월 ○○○원, 3월 ○○○원, 6월 ○○○원(1월·4월·5월 미납)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건물 1층 일부면적(약 200평)에서 2000.11.10.부터 ○○○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보한 결산서에 대하여 차입금상환금액을 직원이 임대료수입으로 잘못 기장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실지 상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기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건물 1층의 일부면적에서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거나 슈퍼마켓내의 일부면적을 임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처분청이 확보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서와 월별결산서는 소장, 사장 및 회장 명의로 결재가 된 것으로서 실지 청구인의 임대수입이 기재된 원시장부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