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장부로 인정되는 장부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한 사례
원시장부로 인정되는 장부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204(2004. 3. 8)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정○○○는 1999년 2월 ○○○ 대지위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신축하여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4.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원, 1999년 2기분○○○원, 2000년 1기분 ○○○원, 2000년 2기분 ○○○원, 2001년 1기분 ○○○원, 2001년 2기분 ○○○원, 2002년 1기분 ○○○원 및 2002년 2기분 ○○○원과 종합소득세 1999년도분 ○○○원, 2000년도분 ○○○원 및 2001년도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 청구인은 2001년 1월∼2001년 6월 기간동안 쟁점건물 1층에 대하여는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확보한 쟁점건물에 대한 2001년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서에 1층부분의 임대료수입은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월별결산서에는 1층 임대료로 2월 ○○○원, 3월 ○○○원, 6월 ○○○원(1월·4월·5월 미납)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건물 1층 일부면적(약 200평)에서 2000.11.10.부터 ○○○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보한 결산서에 대하여 차입금상환금액을 직원이 임대료수입으로 잘못 기장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실지 상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기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건물 1층의 일부면적에서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거나 슈퍼마켓내의 일부면적을 임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처분청이 확보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서와 월별결산서는 소장, 사장 및 회장 명의로 결재가 된 것으로서 실지 청구인의 임대수입이 기재된 원시장부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