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전환

사건번호 국심-2003-부-3173 선고일 2004.03.22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173(2004. 3. 22).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2.16.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에 소재하는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여관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1.7.31. 허○○○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1.7.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다가 양도된 쟁점사업장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8.12.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560,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납세자에게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함과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유형변경통지와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에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유형 변경통지를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가 한 사업장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이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1.7.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다가 양도된 쟁점사업장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통지를 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에서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통지행위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구분한 후 후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구조에 비추어 보아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행정지도적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부가가치세제의 운영현실에 있어서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로서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법을 숙지하여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을 알고 세금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가 새로 생기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하는 높은 세율의 적용과 가산세의 행정제재 등 뜻밖의 부담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활한 세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과세유형전환통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의무위반만을 탓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의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국심 2001서795, 2001.6.21.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