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재산변경요구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3171 선고일 2003.12.26

토지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171(2003. 12. 26)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29 피상속인 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2.11.26 납부할 세액이 ○○○원으로 결정(이중 ○○○원은 2005.10.31까지 3년간 연부연납 결정)되었으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발견되어 2003.4.30 납기로 추가고지된 상속세 ○○○원에 대하여 2003.4.18 상속재산인 ○○○시 ○○○구 ○○○번지 답 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물납을 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업무지휘를 받아, 쟁점토지가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2003.4.30 청구인에게 물납재산 변경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도로와 접하고 있고, 토지대장에 의한 토지등급과 지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소정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함을 이유로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함은 부당하며,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라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농지로서의 기능은 상실된지 오래되었으며, 또한 면적이 29평에 불과한 긴 삼각형 모양의 자투리 땅으로서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로서 물납대상 재산으로는 부적당하므로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99.2.10 피상속인이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2002.4.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하여 2002.11.15 상속인 중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며,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도로와 접한 삼각형 형태의 토지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원을 초과하여 물납신청의 요건을 갖추었고, 쟁점토지의 가액이 ○○○원으로 물납신청세액 ○○○원의 범위를 충족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상에 근저당권이나 담보권 등 제3자의 권리설정 내역이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등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물납허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보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에 접한 장방형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하고, 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나 지상건물이 없어 관리·처분이 용이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과 토지대장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변경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실은 없다.

(4) 상속세법상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가 부동산, 주식 등을 단시일내에 처분하여 환가할 때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대법원91누9374, 1992.4.20 같은 뜻)이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재산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으나, 상속세법상 물납제도의 취지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원활한 조세징수확보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대상재산의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나 물납대상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물납대상재산이 공유재산으로서 공유자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써 물납대상재산의 환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상 조세징수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세무서장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물납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98전211, 1999.4.9 같은 뜻)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첨부된 지적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면적이 29평이나 주택가 도로와 접한 삼각형 형태의 토지로서 토지의 폭이 좁아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적어 보이고, 건물등을 신축을 하려면 옹벽을 쌓고 입목을 제거하는 등 상당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쟁점토지의 한쪽 면은 왕복으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포장된 도로에 접하고 있고, 다른 한쪽 면도 소폭의 구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제3자의 공유지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저당권등 사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는 바,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전혀 없거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여 물납신청할 것을 요구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