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미수취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3151 선고일 2004.02.06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대표이사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151(2004. 2. 6)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2000·2001사업연도 결산시 대표이사인 전○○○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2000년 ○○○원, 2001년 ○○○원)를 장부상 기말 미수수익(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개별약정서상에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 및 회수가 연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여금액 및 이자금액의 계산 등을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3.7.9.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자인 전○○○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2001사업연도 결산시 전○○○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수익을 자금대여약정서에 따라 이자수입으로 계산한 후 이를 재무제표상에 영업외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자금대여약정서를 허위라고 보았는 바, 자금대여약정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날인한 진정한 약정서이고, 이자율과 상환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약정서에 근거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영업외이자수익 및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또한, 2001.1.3. 2000사업연도 미수수익 ○○○원, 2002.1.4. 2001사업연도 미수수익 ○○○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자금대여 약정을 하고 적정한 이자를 수취한 경우까지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2.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금대여약정서 중 2000.1.1.자 약정서를 보면 1999년 대여금잔액(○○○원)의 대여일자는 2000.1.1. 상환일자는 2000.3.18.외 7회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수취일은 2001.1.3.까지로 되어 있으나, 대여약정서에 상환일을 일별로 기재하고 상환금액을 끝전까지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소비대차약정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동 가지급금과 관련 미수이자를 익년 1월 초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00·200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보면 쟁점 가지급금과 동일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법인인 ○○○건설(주)[○○○건설이 상호변경]에도 발생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결산서상 미수이자로 반영한 후 익년 1월초에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건설(주)는 익년 1월초 이자지급시점에서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건설(주)의 재무제표 지급이자계정을 보면 2001년도 ○○○원, 2002년도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회수한 금액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건설(주)의 이자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은 변칙회계처리 혐의가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수취의 약정을 사전에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전○○○은 대여약정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의 2000·2001년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용을 보면 소득이 ○○○원, ○○○원에 불과한 바, 전○○○의 차입금에 대한 사용처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의 근로소득으로는 쟁점금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전○○○에 대한 상여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3.1. 쟁 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대표이사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 3.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금대여 약정서에 의하면 대여자는 청구법인이고, 차용자는 전○○○이며, 대여이자율이 연 11%인 바, 전○○○이 2000년 대여금 이자를 2001.1.3.까지 지급하고, 2001년 대여금의 이자를 2002.1.4.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3.3.1.1.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전○○○에게 64회에 걸쳐서 합계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는 ○○○원이며, 상환일을 1회, 2회, 3회, 4회 또는 8회로 나누어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3.1.2.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전○○○에게 12회에 걸쳐서 합계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는 ○○○원이며, 상환일을 1회, 2회로 나누어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3.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으로부터 2001.1.3. 2000년 인정이자미수수익 ○○○원을 수령하고, 2002.1.4. 2001년 인정이자미수수익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미수수익명세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나, 전○○○이 실제로 쟁점금액을 입금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심판결정시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3.3.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과 ○○○건설에 아래와 같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수수익명세서에 의하면, 2001년 전○○○에 대한 인정이자미수수익은○○○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인정이자미수수익은 인정이자조정명세서상의 인정이자 금액과 동일하다.

○○○ 3.3.3.1. 청구법인은 인정이자를 다음해 1월초에 회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이하 ○○○건설(주)라 한다]이 지급이자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3.3.3.2. ○○○건설(주)의 2000사업연도 어음차입금계정에 ○○○원이 기재되어 있고, 2001사업연도 주주·임원 중·단기 차입금계정에 ○○○원이 대표자 일시가수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건설(주)의 200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건설(주)로부터 2001년 1월에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2000사업연도 미수수익 ○○○원과 금액이 다르고, ○○○건설(주)의 200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건설(주)로부터 2002년 1월에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2001사업연도 미수수익 ○○○원과도 금액이 다르다. 3.3.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전○○○에게 2000사업연도에 ○○○원, 2001사업연도에 ○○○원을 대여하고, 그 인정이자인 쟁점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1월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약정서 및 입금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건설(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주)○○○건설의 원장 및 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없고, ○○○건설(주)가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전○○○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및 미수수익명세서상에 기재된 대표이사 전○○○과 ○○○건설(주)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이 회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전○○○으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