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당초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하고 증액경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당초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하고 증액경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141(2003. 12. 29)
청구인은 1985.1.1. 취득(의제취득일)한 쟁점토지를 2000.7.30. 양○○○에게 양도하고, 2000.7.26. 부동산양도신고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서 작성시에 쟁점토지의 양도면적을 5,538.4㎡, 취득면적을 20,892㎡로 계산하여 납부세액 ○○○원의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교부받은 납부서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취득면적이 10,446㎡임에도 20,892㎡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2003.7.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 법 제165조【부동산양도신고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같은 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4) 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먼저,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부안내서와 납부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 의미의 가산세적 성질과 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도 있다 할 것이므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는 전시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2621, 2002.1.4.외 다수 같은 뜻).
(2) 다음,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증가된 산출세액에 대한 부분도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6항 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건 당시의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서에 의하면, “세액계산요소의 입력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양도신고시 납세자에게 양도관련 주요사항의 확인의무를 주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와 징세비절감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당초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하고 증액경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경2621, 2002.1.4.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