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3-부-3129 선고일 2004.01.26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입과 매출차이가 재고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129(2004. 1. 26) �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2002.10.15.자 공급가액 ○○○원, 2002.10.30.자 공급가액 ○○○원, 2002.11.30.자 공급가액 ○○○원, 2002.12.31.자 공급가액 ○○○원,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원인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3.6.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10.14. (주)○○○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10.24.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주)○○○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제품을 공급받고 이를 거래처에 공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제품의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한 정당한 거래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고조사시 사업장 등에 제품이 없고 운반비 등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거래사실관계 전체흐름을 무시하고 일부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2년 2기에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2003.2.10. 현재까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결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보관중인 재고가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재고상품의 보관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화물보관계약서상에 보관기간이 2002.11.15.부터 2002.12.15.까지인 바,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의 상품의 행방을 확인할 수도 없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2002.12.31. 현재 (주)○○○의 외상매출금 총액의 6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와 실거래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가 2003년 1월에 (주)○○○로 상호, 업종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는 바, (주)○○○의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무역이고, (주)○○○의 업종은 생활용품, 화장품, 무역, 통신기기이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와 같이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였다.

○○○ (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은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전액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 ○○○원 중 가방제조업체인 (주)○○○에서 매입한 금액이 ○○○원인 바, 사업장에 보관 중인 재고상품 ○○○원은 견본전시용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매입제품이 ○○○과 ○○○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화물보관계약서에 의하면 보관기간이 2002.11.15.부터 2002.12.15.까지이며, (주)○○○가 보관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매입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이 없으며, 매출상품과 매입상품이 일부는 상호 일치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의 실장 문○○○의 확인서(2003.2.10.)에 의하면, (주)○○○에서 가방외○○○원을 매입하였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재고는 사업장에 ○○○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 창고 및 ○○○ ○○○에 보관중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주)○○○로부터 매입과 관련하여 (개별)물품매입계약 및 보증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매입과 관련된 매출내역 및 매입운반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4)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공급계약서(2002.10.14.)에 의하면, (주)○○○와 (주)○○○는 제품의 납품기일을 주문 후 20일 이내로 하고, 매입한 제품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할 때는 (주)○○○의 창고에 임의 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대금결제는 (주)○○○가 제품을 하자 없이 납품한 후 (주)○○○가 선공급 후결제 원칙에 따라 판매한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재고명세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화물보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장에 지갑, 신발, 가방 등 공급가액 ○○○원의 재고가 있고, ○○○에 소재하는 (주)○○○가 (주)○○○의 보관창고인 ○○○에 가방 등을 2002.11.15부터 2002.12.15.까지 보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주)○○○의 거래처원장 및 외상매출금명세서에 의하면,(주)○○○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주)○○○의 외상매출금이 ○○○원이므로 전체 외상매출금의 60.45%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주)○○○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제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2002년 2기에 신고한 매출은 ○○○원, 매입은 ○○○원인 바, 매입과 매출 차이가 재고로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재고명세표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보관의뢰자가 (주)○○○인 화물보관계약서상의 제품의 행방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제품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