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3110 선고일 2003.12.30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면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110(2003. 12. 29)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한약업사로 1999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2003.7.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원, 1999년 2기분 ○○○원, 2000년 1기분 ○○○원, 2000년 2기분 ○○○원, 2001년 1기분 ○○○원, 2001년 2기분 ○○○원, 2002년 1기분 ○○○원, 2002년 2기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한약업사의 한약조제 판매는 한약사로서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약품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또한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한약조제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한약방에서의 한약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 등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규정된 바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면세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증을 면세로 교부한 경우 비과세 관행등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가 아닌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로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한 사실과 처분청이 당초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약사법 제2조 (정의) 제2항에 의하면, "약사(藥師)"라 함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조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漢藥師)"라 함은 한약 및 한약조제에 관련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검열한 사실이 있다거나 사업개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부846, 2003.5.1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