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면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면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110(2003. 12. 29)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1)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가 아닌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로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한 사실과 처분청이 당초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약사법 제2조 (정의) 제2항에 의하면, "약사(藥師)"라 함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조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漢藥師)"라 함은 한약 및 한약조제에 관련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검열한 사실이 있다거나 사업개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부846, 2003.5.1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