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납부고지서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3부3108 선고일 2003-12-20

[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같은 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O시 OOO구 OO OOOOOO외 4필지의 대지 등을 조부(김OO)로부터 증여받아 1999.9.21.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신고세액의 일부인 OO,OOO,OOO원을 자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세액 등에 대하여는2000.5.8. 3년간 분할납부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는 바, 그 허가내용을 보면 이 건 증여세 결정연월일이 2000.5.1.이고, 제1차(납부연월일 2001.5.31.)분 OOO,OOO,OOO원, 제2차(납부연월일 2002.5. 31.)분 OOO,OOO,OOO원, 제3차(납부연월일 2003.5.31.)분 OO,OOO,OOO원으로 허가되었음이 확인되며, 동 증여세 중 제1차 및 제2차분은 납부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위 연부연납분 증여세 제3차분 OO,OOO,OOO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시 OOO구 OO OOOOOO, OOOO아파트 3동 1204호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2003.5.21. 동 아파트경비원 김OO가 이를 수령하였음이 동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납부기한(2003.5.31.)까지 제3차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금(O,OOOO원)을 포함하여 납부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납부기한내의 세액(가산금 제외)을 납부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이므로, 청구인이 2000.5.8. 3년간 분할납부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을 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3.5.21.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아파트경비원이 송달받았던 제3차분 증여세 납부고지서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