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1년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을 1년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023(2004. 1. 26)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외 1필지 공장용지 3,769㎡와 공장건물 2,34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6.24. ○○○로부터 취득하여 2002.8.7.○○○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2003.9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원, 양도가액 ○○○원)으로 계산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을 ○○○원으로 결정하여 2003.6.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실지거래가액은 다음과 같다.
○○○ 위와 같이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원에 양도하기로 2002.7.1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 당사자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리비용의 부담에 관한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해약하는 한편, 위 김○○○가 소개한 ○○○(주)에게 같은 금액으로 매도하는 계약(2002.8.7.)을 한 것인 바, ○○○(주)는 2003.1월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2002.7.27.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등기신청목적으로 작성한 검인계약서이어서 동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수리비용(지본적 지출)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이나, 비용의 실제 발생사실과 그 비용의 부담자가 누구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주)가 실지거래가액을 ○○○원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수리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