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단순히 자료상협의자와 거래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불공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단순히 자료상협의자와 거래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불공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993(2004. 2. 16)
○○○세무서장이 2003.4.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철공작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소재 ○○○ 김○○○(철구조물 제조업, 이하 "김○○○"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원,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원, 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김○○○가 ○○○ 장○○○으로부터 철강재 등을 실지 매입하여 청구인 등의 매출처에 매출하였으나 장○○○이 갑자기 사망하여 매입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실지거래에 대한 확인조사없이 김○○○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김○○○가 자신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로 밝혀졌음에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연간 약 ○○○원에 상당하는 철판 등을 거래할 자금의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매입의 과정 및 수송차량의 회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김○○○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발행교부한 자료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매입이 없는 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매입대금을 선급하는 철판업 등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거래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와의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2001년 1기 및 2기 중 김○○○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2)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김○○○가 200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 등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가공매입에 근거한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김○○○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후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철강재 등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ㅇㅇ세무서장의 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전체 매입자료가 가공자료로 확인되고 동 가공매입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매출액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하고 조사종결코자 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이 건과 관련된 피의사건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김○○○를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김○○○가 ○○○을 경영하는 장○○○으로부터 철재를 구입하면서 ○○○ 등의 명의로 된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하였으나, 김○○○가 청구인 등에 공급가액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24장을 발행한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 조회표 및 전화송금(텔레뱅킹)이체 확인증에 의하면, 2002.1.24. 및 2001.2.2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김○○○의 예금계좌(○○○)로 ○○○원 및 ○○○원을 각각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거래명세표, 거래처 원장 및 입금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입금표를 수령한 날에 동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김○○○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본인이 자료상이 아니라 ○○○ 장○○○으로부터 철판 등을 실지 매입하였으나 장○○○이 갑자기 사망하여 다른 거래처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실지거래(매입)가 있었고, 매출거래처 중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물품대금(○○○원, 공급대가) 중 ○○○원은 청구인이 본인의 예금계좌에 직접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원은 본인이 청구인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김○○○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부분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원 중 ○○○원을 전화송금방법으로 김○○○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한 점, 비록 나머지 ○○○원에 대하여 대가지급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거래한 거래명세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그 인수사실을 확인하는 점, 동 매입금액을 청구인의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지급한 날에 입금표를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후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3부2435, 2003.11.28.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