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거래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 없음
실지양도거래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989(2004. 5. 14)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대지 496.5㎡를 1983.11.4. 취득하여 1991.10.22. 그 지상에 자동차 관련시설 건물 110.4㎡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고, 2001.10.31.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2001.10.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사전양도신고를 하였다가 2001.11.12.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23,266,112원으로 환산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 44,549,6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양수인 박○○○으로부터 양도대금이 455,000,000원임을 조사확인하고 실지양도가액을 455,000,000원, 취득가액을 160,171,093원으로 하여 2003.7.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06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양수인 박○○○으로부터 징취한 양도가액 455,000,000원의 매매계약서는 사실이나, 박○○○의 남편 강○○○이 주식투자에서 입은 손실을 배우자 박○○○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강○○○이 중개인과 청구인에게 부탁하였고, 3인이 공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후, 박○○○에게 주었던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350,000,000원이 사실이다. 또한, 청구인이 잔금일에 수령한 41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강○○○에게 대여한 금액을 지급받아 정산한 것이지 양도대금이 아니므로 실지양도가액은 350,000,000원이다.
(2)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1991년과 1999년에 자동차 관련시설을 신축하면서 시설비로 43,000,000원, 판매광고 등 중개수수료 7,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 조사당시 양수인 박○○○이 보관중이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455,000,000원임이 확인되고, 박○○○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계약금 45,000,000원을 받지 않았다 하나, 2001.10.25. 계약일에 청구인통장에 39,112,329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잔금으로 수령한 41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강○○○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았다 하나,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사실 없어 신빙성이 없다.
(2) 양도건물 취득가액 43,000,000원은 시공회사라는 ○○○(주)가 1996년에 폐업되었고, 관련 세금계산서상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되었으며, 거래대금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350,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
(2) 필요경비(정비시설 등) 50,000,000원의 지출이 사실인지 여부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가액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양수인 박○○○의 남편 강○○○이 증권투자에 많은 손실을 입어 박○○○이 알면 이혼 등 가정파탄에 이를 것을 우려하여 중개인과 담합하여 매매대금을 455,000,000원으로 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과 청구인의 증권거래내역, 강○○○ 및 중개인 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매수인 박○○○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당시 양수인 박○○○으로부터 매매대금이 455,000,000원인 매매계약서를 직접 제시받았고, 박○○○이 처분청의 조사에 응하여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중개인 김○○○은 2003년 5월 현재 사업장 폐업신고를 한 후 ○○○으로 입원하여 쟁점부동산 거래관계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조사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의 직접 거래당사자도 아닌 박○○○의 남편 강○○○의 확인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입금된 410,000,000원 중 60,000,000원이 청구인이 강○○○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5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에 관한 고객정보조회표, 강○○○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대출금이 강○○○에게 실제로 대여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잔금일에 맞추어 같은 계좌로 대여금을 상환받은 점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350,000,000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필요경비 50,000,000원의 지출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차량정비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43,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3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전산자료 조회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세금계산서 등이 형식상 통상의 것과 달리 사업자 고무인이 아닌 수기의 것으로 필체가 동일하고, 대표이사의 목도장이 1991년 계약당시와 2003년 확인당시가 같은 도장으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판매광고 등 중개수수료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개인 김○○○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달리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