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환급금이 충당되었다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과세관청이 환급금이 충당되었다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962(2004. 2. 11) 【�○○○원의 환급처분은 동 처분을 하면서 충당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1999년 제2기분 ○○○원, 2000년 제1기분 ○○○원, 2000년 제2기분 ○○○원)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부가가치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 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고지세액 및 환급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 아래 표와 같이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면서 감액된 세액 ○○○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은 자료상에 대한 환급세액이라 하여 환급거부하였다.
○○○ 이후○○○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법인은 매출 및 매입이 전액 가공거래인 경우(사업자로 보지 아니함)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국세청 예규 개일○○○, 2001.8.30.)는 지적을 하자 처분청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원을 부과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당초 환급거부하였던 환급세액○○○원(쟁점환급금)을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함이 없이 이에 충당하여 2003.7.10.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매출·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이유로 기왕에 환급거부하였던 쟁점환급금(○○○원)을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충당 및 환급결정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02.12.18.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는 감액경정과 증액경정의 효력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당초 가공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산출한 쟁점환급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부과시 충당한 쟁점환급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급세액이 발생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1999년 제2기분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충당하면서 동 충당시점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5호 생략)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1) 청구법인은 매출 및 매입이 전액 가공거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가공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불복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충당한 쟁점환급금은 과오납에 해당하므로 납부일로부터 충당시까지의 국세환급가산금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매출 및 매입이 전액 가공거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출이나 매입의 일부가 가공거래인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는 것인 바,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면서 감액된 세액은 과오납으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자진납부일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국심 2001구443, 2001.8.29. 참조).
(4) 판단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충당한 쟁점환급금(○○○원)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법적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거래의 일부가 가공매입·매출인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구443, 2001.8.29.등 다수가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