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 임대용부동산의 양도인지 또는 매매용부동산의 양도인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가 임대용부동산의 양도인지 또는 매매용부동산의 양도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960(2003. 12. 31)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1987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을 26회에 걸쳐 취득하였으며 12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나, 법인의 상가 신축양도, 공장부지, 청구인의 주택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
(2) 양도인인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업종은 일부 다르나,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단지 업종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포괄양도양수제도의 입법취지인 "양도인은 일시에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양수인은 동금액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아 결국 국가세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납세자에게 번잡성과 자금경색을 주는 것을 방지"에도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1987년부터 2003년까지 17년 동안 부동산을 총 26회에 걸쳐 취득하고 12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거래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닌 경우 및 지목이 공장용지 등 실수요 목적이 아닌 경우의 부동산도 있고, 쟁점부동산은 경매로 취득하여 1년2개월만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용부동산으로 보더라도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철강 도소매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임대용부동산의 양도인지 또는 매매용부동산의 양도인지 여부
② 임대용부동산으로 볼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사업의 범위】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년부터 2003년까지 17년 동안 부동산을 총 26회에 걸쳐 취득하고 12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그 거래형태를 보면 일부 주거용이나 사업용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보유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주로 나대지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며, 공장의 경우에도 3회에 걸쳐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하였다. (나)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또한 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한 것인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2001중319, 2001.5.31.외 다수 같은 뜻), 수십회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기간 중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에 이용하였더라도 경매로 취득하여 1년2개월만에 양도한 사실로 보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