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교재대로 지출한 금액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례
인건비, 교재대로 지출한 금액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940(2004. 1. 13) SIZE=5> 가. 1997년 소득금액 계산시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청구인은 ○○○번지에서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던 중 1997년에 일선 초등학교와 컴퓨터교육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연수원"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컴퓨터학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만을 신고하고, ○○○연수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1월 청구인이 운영하던 ○○○연수원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누락액 1997년 ○○○원, 1998년 ○○○원, 1999년 ○○○원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일부 인건비 및 초등학교등에 기부한 컴퓨터등의 구입가액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1997년은 기부금지출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한다고하여 경정제외함)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거 청구인이 초등학교 등에 무상제공한 컴퓨터 등은 컴퓨터강좌를 개설하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동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00년∼2001 과세연도에 누락된 필요경비 ○○○원의 추가 인정을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2차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수입누락액 ○○○원(1997년 ○○○원, 2000년 ○○○원, 2001년 ○○○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당해 과세기간분만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등을 한 후 2003.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원, 1998년 귀속 ○○○원, 1999년 귀속 ○○○원, 2000년 귀속 ○○○원, 2001년 귀속 ○○○원을 결정·고지(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12.18)
(1) 청구인은 1997년∼1999년 과세기간 중 ○○○연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표1>과 같이 인건비 ○○○원, 교재대 ○○○원, 기타경비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급여대장, 무통장입금증,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표1>쟁점금액 명세○○○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연수원에 대한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수입금액을 적출 및 결정하고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1997년의 경우 수강료 수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강사의 인건비·교재대 및 기타경비를 전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1998년 및 1999년의 경우 교재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초등학교에 컴퓨터 등을 기부채납한 후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여 수강료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인 데 그 수강료수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강사료 및 교재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경험칙에 반하므로 일단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표2> 수입금액결정액 및 필요경비인정액○○○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항목별로 검토하여 본다. (가) 1997년의 인건비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7년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무원 안○○○ 등 4명에게 1997년 1월∼12월 기간중 ○○○원 및 강사 조○○○ 등 11명에게 1997년 5월∼12월 기간중 ○○○원을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 중 강사 박○○○ 등 6명에게 12회에 걸쳐 ○○○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소득자료 인별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강사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조○○○ 등 11명은 다른 업체에 근무한 사실은 없는 것(박○○○ 및 정○○○은 다른 업체에서 근로소득 수입금액 ○○○원 및 ○○○원이 발생하였으나 퇴사후 ○○○연수원에 입사한 것으로 보여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년 4월부터 ○○○연수원을 개업하여 ○○○초등학교등 5개 초등학교에 컴퓨터등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초등학생등을 상대로 컴퓨터 및 영어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료수입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컴퓨터 강사등을 채용하여 동 강의를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견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연수원은 1997.4.21 최초로 초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컴퓨터 강의를 시작하여 동 연수원의 실제 개업일은 1997.4.1로 보아야 하므로 1997.4월부터 1997년 1월에 입사한 사무원 안○○○등 4명에 지급한 인건비 ○○○원은 이 건 연수원이 아닌 청구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컴퓨터학원"의 사무원으로 보여지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 이후에 입사한 강사 조○○○등 11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원은 그 지출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일부 확인되고 있는 점 및 수강료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사에게 지급한 인건비 ○○○원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1997년의 기타경비 ○○○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년에 전화요금, ○○○관리비, 전기요금등 기타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은 대부분 지출증빙이 없고 ○○○연수원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1997년∼1999년의 교재대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컴퓨터교재(또는 영어교재)지출명세서와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하면 1997년에 정○○○ 및 양○○○에게 ○○○원을, 1998년에 강○○○·홍○○○·(주)○○○교육·이○○○등에게 ○○○원을, 1999년에 홍○○○·(주)○○○교육등에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0년 및 2001년 결정결의서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양○○○는 ○○○컴퓨터(주)(○○○)의 대표이사인 사실 및 강○○○은 ○○○서적(○○○)을, 홍○○○은 ○○○서적(○○○)을, 이○○○은 (주)○○○교육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도 청구인이 2000년 및 2001년에 강○○○ 및 홍○○○, (주)○○○교육에 송금한 금액을 교재대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1997년도에 양○○○ 및 정○○○에게 각각 ○○○원 및 ○○○원을 송금한 금액은, 양○○○가 ○○○컴퓨터(주)의 대표이사이고 정○○○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동 송금액이 컴퓨터 구입대금인지, 교재대인지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1998년도에 서적판매업자인 강○○○에게 송금한 ○○○원, 홍○○○에게 송금한 ○○○원, (주)○○○교육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에게 송금한 ○○○원, 합계 ○○○원은 동 금액이 교재대라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1999년도에 서적판매업자인 홍○○○에게 송금한 ○○○원 및 (주)○○○교육에 송금한 ○○○원, 합계 ○○○원도 교재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1997년도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당초 ○○○원(처분청은 당초분 과세표준을 0원으로 기재하여 경정하였으나 오류로 보여짐)에서 ○○○원을 증액하여 ○○○원으로 확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사 인건비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2002.12.18. 신설되어 2002.12.18 이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과세표준의 증액 경정금액인 ○○○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관련법령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국심 2003중556, 2003.10.18 합동회의 같은 뜻임)
(5)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의 1997년∼1999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7년에 인건비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1998년에 교재대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1999년에 교재대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