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 등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2940 선고일 2004.01.13

인건비, 교재대로 지출한 금액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940(2004. 1. 13) SIZE=5> 가. 1997년 소득금액 계산시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 나. 1998년 소득금액 계산시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 다. 1999년 소득금액 계산시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 라.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던 중 1997년에 일선 초등학교와 컴퓨터교육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연수원"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컴퓨터학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만을 신고하고, ○○○연수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1월 청구인이 운영하던 ○○○연수원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누락액 1997년 ○○○원, 1998년 ○○○원, 1999년 ○○○원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일부 인건비 및 초등학교등에 기부한 컴퓨터등의 구입가액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1997년은 기부금지출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한다고하여 경정제외함)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거 청구인이 초등학교 등에 무상제공한 컴퓨터 등은 컴퓨터강좌를 개설하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동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00년∼2001 과세연도에 누락된 필요경비 ○○○원의 추가 인정을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2차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수입누락액 ○○○원(1997년 ○○○원, 2000년 ○○○원, 2001년 ○○○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당해 과세기간분만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등을 한 후 2003.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원, 1998년 귀속 ○○○원, 1999년 귀속 ○○○원, 2000년 귀속 ○○○원, 2001년 귀속 ○○○원을 결정·고지(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7년에 지출한 인건비 ○○○원, 교재대 ○○○, 기타경비 ○○○원, 1998년에 교재대로 지출한 ○○○원, 1999년에 교재대로 지출한 ○○○원 합계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연수원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제시하는 ○○○농협의 거래내역명세표 및 은행계좌는 당초 조사시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서류등으로서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교재대, 기타경비로 정당하게 지출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12.18)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1999년 과세기간 중 ○○○연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표1>과 같이 인건비 ○○○원, 교재대 ○○○원, 기타경비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급여대장, 무통장입금증,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표1>쟁점금액 명세○○○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연수원에 대한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수입금액을 적출 및 결정하고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1997년의 경우 수강료 수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강사의 인건비·교재대 및 기타경비를 전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1998년 및 1999년의 경우 교재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초등학교에 컴퓨터 등을 기부채납한 후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여 수강료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인 데 그 수강료수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강사료 및 교재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경험칙에 반하므로 일단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표2> 수입금액결정액 및 필요경비인정액○○○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항목별로 검토하여 본다. (가) 1997년의 인건비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7년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무원 안○○○ 등 4명에게 1997년 1월∼12월 기간중 ○○○원 및 강사 조○○○ 등 11명에게 1997년 5월∼12월 기간중 ○○○원을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 중 강사 박○○○ 등 6명에게 12회에 걸쳐 ○○○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소득자료 인별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강사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조○○○ 등 11명은 다른 업체에 근무한 사실은 없는 것(박○○○ 및 정○○○은 다른 업체에서 근로소득 수입금액 ○○○원 및 ○○○원이 발생하였으나 퇴사후 ○○○연수원에 입사한 것으로 보여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년 4월부터 ○○○연수원을 개업하여 ○○○초등학교등 5개 초등학교에 컴퓨터등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초등학생등을 상대로 컴퓨터 및 영어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료수입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컴퓨터 강사등을 채용하여 동 강의를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견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연수원은 1997.4.21 최초로 초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컴퓨터 강의를 시작하여 동 연수원의 실제 개업일은 1997.4.1로 보아야 하므로 1997.4월부터 1997년 1월에 입사한 사무원 안○○○등 4명에 지급한 인건비 ○○○원은 이 건 연수원이 아닌 청구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컴퓨터학원"의 사무원으로 보여지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 이후에 입사한 강사 조○○○등 11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원은 그 지출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일부 확인되고 있는 점 및 수강료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사에게 지급한 인건비 ○○○원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1997년의 기타경비 ○○○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년에 전화요금, ○○○관리비, 전기요금등 기타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은 대부분 지출증빙이 없고 ○○○연수원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1997년∼1999년의 교재대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컴퓨터교재(또는 영어교재)지출명세서와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하면 1997년에 정○○○ 및 양○○○에게 ○○○원을, 1998년에 강○○○·홍○○○·(주)○○○교육·이○○○등에게 ○○○원을, 1999년에 홍○○○·(주)○○○교육등에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0년 및 2001년 결정결의서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양○○○는 ○○○컴퓨터(주)(○○○)의 대표이사인 사실 및 강○○○은 ○○○서적(○○○)을, 홍○○○은 ○○○서적(○○○)을, 이○○○은 (주)○○○교육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도 청구인이 2000년 및 2001년에 강○○○ 및 홍○○○, (주)○○○교육에 송금한 금액을 교재대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1997년도에 양○○○ 및 정○○○에게 각각 ○○○원 및 ○○○원을 송금한 금액은, 양○○○가 ○○○컴퓨터(주)의 대표이사이고 정○○○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동 송금액이 컴퓨터 구입대금인지, 교재대인지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1998년도에 서적판매업자인 강○○○에게 송금한 ○○○원, 홍○○○에게 송금한 ○○○원, (주)○○○교육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에게 송금한 ○○○원, 합계 ○○○원은 동 금액이 교재대라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1999년도에 서적판매업자인 홍○○○에게 송금한 ○○○원 및 (주)○○○교육에 송금한 ○○○원, 합계 ○○○원도 교재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1997년도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당초 ○○○원(처분청은 당초분 과세표준을 0원으로 기재하여 경정하였으나 오류로 보여짐)에서 ○○○원을 증액하여 ○○○원으로 확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사 인건비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2002.12.18. 신설되어 2002.12.18 이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과세표준의 증액 경정금액인 ○○○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관련법령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국심 2003중556, 2003.10.18 합동회의 같은 뜻임)

(5)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의 1997년∼1999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7년에 인건비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1998년에 교재대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1999년에 교재대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