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임
일반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935(2004. 9. 8) ize-font:18pt;"> 청구인은 ○○○, 대지 202.6㎡ 및 건물 590.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8.24. 취득한 후 건물 373.61㎡ 부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3.20. 청구외 이○○○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사업의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였고, 양수인 이○○○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관계로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03.7.16.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9.8.24.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용과 청구외 이○○○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2002.3.20. 양수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반면, 이○○○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과세유형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이 건과 같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