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6회 분할하여 매 6개월마다 지급받기로 한 경우 첫회 부불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임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6회 분할하여 매 6개월마다 지급받기로 한 경우 첫회 부불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890(2004. 3. 4) 18pt;">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동 법인소유인 ○○○ 등 10필지 대지 28,273㎡와 동 지상건물 3,272.5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의 공매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이하 이들 2법인을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1994.4.25. 총 매매대금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동 일자에 계약금 ○○○원, 1994.10.25.에 1차부불금 ○○○원, 2차부불금부터 잔금까지의 합계액 ○○○원은 1995.4.25.∼1997.4.25. 기간 중 5회에 걸쳐 각각 ○○○원씩 지급받기로 함에 따라서 1995.12.31.까지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6.12.16.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첫회부불금을 받은 1994.10.25.을 양도시기로 하여 1994.1.1.∼1994.12.31. 사업연도(이하 "94사업년도"라고 한다) 법인세특별부가세 ○○○7원과, 1995.1.1.∼1995.12.31. 사업연도(이하 "95사업연도"라고 한다)법인세 ○○○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원(1994사업연도는 결손발생으로 고지세액 없음)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불복한 결과 대법원에서 위 부과처분이 세율 기재가 누락된 위법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대상이라고 판시(2002두12045, 2003.4.11.)한 내용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세율을 기재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를 시정하여 2003.6.17. 1994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원, 동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위 고지세액에 포함된 미납부가산세 ○○○원은 청구법인이 2004.1.3.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처분청에 제시함에 따라 위 미납부가산세를 결정취소되었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2【과세표준】④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2. 12. 2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 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⑬ 법 제59조의 2 제4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단서생략)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⑥ 거주자가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 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⑥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성업공사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1994.4.2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원으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원으로 하며, 나머지 대금은 1994.10.25.부터 1997.4.25까지 매 6개월을 단위로 하여 6회에 걸쳐서 매회 ○○○원씩을 수수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명도 또는 인도는 매매대금 완납 후에 하기로 하며, 매수인이 대금완납 전에 매매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인인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이 별도로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2) 이상과 같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 바, 위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에 의하면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할부조건에 대하여 같은법 제51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08조는 그 본문에서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로서 두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첫째 요건은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이고, 그 둘째 요건은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로서 매매대금을 6회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위 첫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매매대상이 부동산이므로 위 둘째 요건중에는 괄호 안에 정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할 것인데 이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에 해당되며, 그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인 1994.10.25.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를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본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1997서1321, 1999.5.7. 참조).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