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매출채권 및 외화차입금에 대한 통화선도거래는 파생금융상품거래로써 제조업과 직접적.개별적인 관련이 없는 재무활동 또는 투자활동으로 보여지므로 세액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외화매출채권 및 외화차입금에 대한 통화선도거래는 파생금융상품거래로써 제조업과 직접적.개별적인 관련이 없는 재무활동 또는 투자활동으로 보여지므로 세액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876(2004. 1. 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국 소재 ○○○가 100% 출자하여 1998.7.13. 설립된 법인으로 ○○○화학(주)로부터 과산화수소 생산설비를 매수하여 과산화수소의 생산, 판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래의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입거래금액 및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통화선도거래(선물환거래)를 하여 통화선도거래이익 ○○○원을 2000사업연도 제조업소득으로 계상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화선도거래이익 ○○○원은 금융상품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 2003.6.10.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 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 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 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을 준용하여 구 분하여야 한다.
(1) 쟁점외화매출채권 및 쟁점외화차입금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제조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화채무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함에 있어서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손익으로 분류하고,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며,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인세법기본통칙에 의하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보유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같은 뜻, 국세청 법인46012-1585, 2000.7.18.)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해주는 규정으로 이 건과 같이 외화매출채권 및 외화차입금에 대한 통화선도거래는 파생금융상품거래로서 제조업과 직접적·개별적인 관련이 없는 재무활동 또는 투자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조업에 필수적·부수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화매출채권 및 외화차입금의 통화선도거래로 인한 손익을 감면사업인 제조업에서 발생된 손익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