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 처분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2876 선고일 2004.01.06

외화매출채권 및 외화차입금에 대한 통화선도거래는 파생금융상품거래로써 제조업과 직접적.개별적인 관련이 없는 재무활동 또는 투자활동으로 보여지므로 세액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876(2004. 1. 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국 소재 ○○○가 100% 출자하여 1998.7.13. 설립된 법인으로 ○○○화학(주)로부터 과산화수소 생산설비를 매수하여 과산화수소의 생산, 판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래의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입거래금액 및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통화선도거래(선물환거래)를 하여 통화선도거래이익 ○○○원을 2000사업연도 제조업소득으로 계상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화선도거래이익 ○○○원은 금융상품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 2003.6.10.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기본통칙2-1-14…8 규정에 의하면 감면 또는 과세사업의 구분은 외상매출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이 제조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외화차입금의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의 자금용도에 따라 구분 경리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 및 ○○○(이하 "쟁점외화매출채권"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발생한 외화채권이며, 외화차입금 ○○○(이하 "쟁점외화차입금"이라 한다)은 생산시설의 매입자금으로서 제조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화채무이므로 당해 외화채권·채무의 통화선도거래이익은 당연히 감면대상인 제조업 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통화선도거래이익은 외화채권·채무를 회수 또는 상환시에 발생하는 환차익과는 달리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Hedging)으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의 일종으로 미래 일정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외화를 사거나 팔기로 약정한 금융상품의 매매로 발생된 소득으로서 이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 소득에서 차감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품의 수출로 발생한 외화매출채권 및 제품생산시설 매입자금으로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통화선도거래에 따른 손익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정하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 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 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 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을 준용하여 구 분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화매출채권 및 쟁점외화차입금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제조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화채무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함에 있어서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손익으로 분류하고,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며,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인세법기본통칙에 의하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보유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같은 뜻, 국세청 법인46012-1585, 2000.7.18.)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해주는 규정으로 이 건과 같이 외화매출채권 및 외화차입금에 대한 통화선도거래는 파생금융상품거래로서 제조업과 직접적·개별적인 관련이 없는 재무활동 또는 투자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조업에 필수적·부수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화매출채권 및 외화차입금의 통화선도거래로 인한 손익을 감면사업인 제조업에서 발생된 손익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