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양도의 사업성 판단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3-부-2851 선고일 2004.02.23

자산의 취득과 양도의 반복이 단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을 사업성 있는 행위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851(2004. 2. 23) nt:1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2.26 ○○○외 3필지 ○○○호 상가건물 278.55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법원경매로 취득하고, 2001.5.30 쟁점건물을 4개 건물〔102호(75.78㎡), 103호(40.92㎡), 104호(113.42㎡), 105호(24.78㎡)〕로 분할하여 2001.6.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할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3.4.15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 매입에 따른 과다한 부채를 갚기 위하여 매각하려 하였으나, 건물이 큰 관계로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쟁점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사업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핌이 없이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는 예시적 규정을 들어 쟁점건물의 분할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과세기간내에 3회에 걸쳐 상가를 취득하고 2회에 걸쳐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자의 요건을 갖추었고, 이 건 과세기간외에도 상가를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및 경락방법으로 취득하였다가 단기간에 다시 양도한 거래행위등으로 보아 사업목적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분할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같은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인 2001년도에 부동산을 3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금융기관 및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분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부채 및 이자지급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번지 소재 ○○○호와 ○○○호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남편 류○○○의 제자 김○○○로서 동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원을 차용하고 담보 차원에서 소유권만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위 확인서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조회내역서(1981년 2월~2003년 1월등기분)에 의하면, 2001년 및 2002년도의 취득 및 양도부동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 바,

○○○ 청구인의 매매현황을 보면,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경락에 의하여 상가를 취득하였다가 단기간에 이를 양도(2001.1.3 및 2001.2.16 취득하여 2002.8.7 및 2001.6.7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후 얼마되지 않아 다시 상가를 취득하는 등 청구인이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부득이 분할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