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2813 선고일 2003.12.20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813(2003. 12. 20)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9.1. ○○○시 ○○○구 ○○○동 ○○○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4.20.부터 2001.6.20.까지 (주)○○○어페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공급가액 중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위장가공자료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2.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원(공급대가) 상당의 의류를 실지 매입하면서, 그 대금은 2001.5.30., 2001.6.20.에 ○○○원(각 ○○○원)을 현금결제한 후 입금표를 수취하였고, 2001.7.11. ○○○은행 ○○○지점에서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원을 청구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주)○○○의 경리직원 김○○○(주민등록번호: ○○○)에게 송금을 부탁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나머지 잔대금 ○○○원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전화송금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로 된 통장사본을 보면, 2001.7.11. 전화송금 방법으로 쟁점매입처에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통장 잔액이 ○○○원이 있는데도 그 이전까지 거래사실이 없고 2001년 제2기에 첫 거래를 한 (주)○○○의 경리직원을 통하여 무통장 입금한 점은 동 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의류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가 대리 입금한 의류구입대금을 청구인이 (주)○○○에 지급한 내역이 없어 실지 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중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원(공급가액) 중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전화송금 방법으로 입금한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쟁점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매, 원)○○○

(2) 청구인은 위 거래일자에 각각 운임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용달(사업장: ○○○고속버스터미날 내)의 영수증 사본과, 2001.7.11. 청구인명의(대리인: 김○○○)로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된 무통장입금의뢰 확인증 사본, 동 거래와 관련된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원 및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면, 2001.7.11. 예금잔고가 ○○○원 정도 있었음에도 ○○○원만 전화송금하고 ○○○원은 청구인의 사업장(○○○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주)○○○(○○○시 소재)의 경리직원을 통해 입금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이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2001.7.11. 청구인이 전화송금한 ○○○원과 (주)○○○의 경리직원이 청구인 명의로 무통장입금한 ○○○원 및 기타 입금액 ○○○원 등 ○○○원이 입금당일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시 ○○○구 ○○○동 소재) 인근에서 현금출금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업장(○○○ 소재) 인근인 ○○○동에서 모두 출금(현금)된 것으로 나타난 점이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바, 동 무통장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의류운송비 영수증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운송비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타 거래업체에서 매입한 의류와 관련된 운송비인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중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