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대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보험금이 확정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자진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대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보험금이 확정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자진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762(2004. 5. 3) 청 구 인 성 명 박 ○○○ 외 2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민○○○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3.6.9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상속세 483,843,401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아래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7.6.14 사망한 이동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당시 20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자 1997.9.23 5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소송을 하여 2001.11.30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보험금 1,385,983,062원을 1차 수령하고 2002.2.21 1차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고, 나머지 15개 보험회사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2.2월 이중 11개 보험회사의 보험금 2,170,443,000원을 2차 수령하고 2002.5.6 2차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2002.7월 나머지 4개 보험회사의 보험금 1,560,000,000원을 3차 수령하고 2002.9.24 3차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여 보험금 5,116,426,062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순차로 신고하고 상속세 563,503,126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 2003.6.9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상속세 483,843,401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아래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7.6.14 사망한 이동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당시 20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자 1997.9.23 5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소송을 하여 2001.11.30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보험금 1,385,983,062원을 1차 수령하고 2002.2.21 1차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고, 나머지 15개 보험회사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2.2월 이중 11개 보험회사의 보험금 2,170,443,000원을 2차 수령하고 2002.5.6 2차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2002.7월 나머지 4개 보험회사의 보험금 1,560,000,000원을 3차 수령하고 2002.9.24 3차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여 보험금 5,116,426,062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순차로 신고하고 상속세 563,503,126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5,211,928,038원으로, 과세표준을 2,414,127,939원(배우자공제액 중 1,405,446,287원을 제외)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세액공제 62,611,458원을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241,695,352원을 가산하여 2003.6.9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483,843,40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8. 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신고세액공제는 가능한지 여부
(3)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으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공제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사유】 ①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1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①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은 1997.6.14 ○○○보험(주) 등 20개 보험회사에 56종목의 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피상속인이 자살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7.9.23 및 1998.9.17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1.11.30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일생명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1,385백만원을 수령하고 2002.2.21 1차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2002.2.28∼2002.3.2 합의에 의하여 ○○○보험(주)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2,170백만원을 수령하고 2002.5.6 2차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2002.7.5∼2002.7.10 고등법원판결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보험(주)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1,560백만원을 수령하고 2002.9.24 3차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이 소장, 판결문, 상속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로 2,236백만원을 공제한 반면, 처분청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우자상속공제로 831백만원을 공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인 1997.12.14 보험금의 수령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2001.11.30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보험금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추후 보험금이 확정될 때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전액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등에 의하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은 [(총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 5년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채무·공과금·금양임야 및 묘토의 가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가액)]×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비율-상속개시전 5년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으로하며(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9-0...1, 같은 뜻),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으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 1997.12.14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쟁점보험금의 미확정에 따른 것으로, 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상속재산 5,211백만원에서 상속인외 수유자가 받은 유증등의 재산가액 1,179백만원과 채무·공과금 등 1,261백만원을 공제하고 법정상속지분 3/5을 곱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1,662백만원 산출한 후,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2인 831백만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정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는 등 보험금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전액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 1997.12.14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의 상속재산의 분할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산출세액 626,114,584원에서 62,611,458원을 신고세액으로 공제한 반면,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였음이 상속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이 확정될 때를 기준으로 상속세신고를 성실하게 기한내에 하였으므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에서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함은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다(재재산 46014-59, 1999.2.25 같은 뜻).
2.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상속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신고기한을 쟁점보험금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6월로 보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1997.6.14)부터 6월 이내(1997.12.14)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 805,651,175원의 20%인 161,130,235원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10%인 80,565,117원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신고기한인 1997.12.14 현재 쟁점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어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며 소송의 승패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서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다(국심 2001전0627, 2001.7.4, 대법원 95누3596, 1996.2.9, 같은 뜻)할 것이다.
3.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얻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 등이 1,261백만원으로 쟁점보험금의 수령이 없이는 부채초과 상태였으며, 보험회사들은 피상속인이 자살이라는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지급거절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11.30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보험금 1,385백만원을 1차 수령하고 2002.2.21 1차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쟁점보험금이 확정된 때를 기점으로 상속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였음이 소장, 신고서 및 상속세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인 1997.12.14 현재 보험회사로부터 쟁점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어 쟁점보험금의 수령이 없이는 부채초과상태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었으며, 보험회사들은 피상속인이 자살이라는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은 지급거절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쟁점보험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될지의 여부와 얼마만큼이 지급될지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국심 1998경2120, 1999.6.17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쟁점보험금이 확정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자진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