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액 중 장부상 공사원가로 기장한 사실이 없고, 기신고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투입되었다는 증거도 없어 매입액과 이에 대응되는 공사수입금액을 동시에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입액 중 장부상 공사원가로 기장한 사실이 없고, 기신고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투입되었다는 증거도 없어 매입액과 이에 대응되는 공사수입금액을 동시에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741(2003. 11. 28)
청구인은 '○○○전업사'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의 기간 중 ○○○시 ○○○구 ○○○번지 소재 ○○○전업사(대표자 김○○○)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전기재료를 매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전기공사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을 환산하고, 2003.4.10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은 1999.4.25 개업하여 현재까지 '전기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1년 1기∼2002년 1기 중 ○○○전업사(대표자 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원○○○ 상당의 전선, 스위치, 컨넥타 등 전기재료를 매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배관난방공사 업종(업종코드 452104)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54.88%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중 ○○○원 상당의 전기재료가 청구인이 기 신고한 전기공사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재료로 투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1기∼2002.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사수입금액을 ○○○원으로, 이에 대응되는 원재료 매입액을 ○○○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쟁점매입액이 공사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입액으로 기장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과 이에 대응되는 공사수입금액을 동시에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에 대응되는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참조)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중 ○○○원이 청구인이 기 신고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투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은 없다. (다) 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도·소매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매입을 누락한 경우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매입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동 매입누락액이 기 신고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투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경정 부가가치율이 51.65%로서 청구인의 주업종인 전기공사 등의 건설업의 부가가치율(54.88%)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청구주장을 인정할 경우의 부가가치율은 30.61%로 청구인의 주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액에 대응되는 공사수입금액 또한 신고누락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중 ○○○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매매출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표준액은 전기공사업 관련 부가가치율이 아닌 소매업 관련 부가가치율로 다시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업태는 건설업으로, 주종목은 전기공사업(표준소득율 코드번호 452104)으로, 부종목은 수중펌프시공업(표준소득율 코드번호 452101)으로서 모두 소매매출과는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거래명세표에 쟁점매입액 중 ○○○원을 소매매출하였다고 표시하여 제출하였을 뿐, 동 매입액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처 및 매출내역 등 쟁점매입액 중 ○○○원을 사실상 소매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